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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06 2015가단23621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4. 9. 15. E, F으로부터 인천 서구 G 대 65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963,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 B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보육시설을 건축하려고 하였고 피고 B는 분양대금 대출협약에 의한 대출이 불가능하였음에도 보육시설 건축비용을 포함하여 1,800,000,000원 상당의 대출을 알선해 주겠다고 원고를 기망하였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135,000,000원을 지급하였다가 위 계약금을 몰취당하는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 B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135,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에 대하여 피고 C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중개를 의뢰받은 공인중개사이다.

피고 C은 중개 의뢰를 받은 중개업자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을 조사, 확인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에 위반하여 분양대금 대출협약에 의한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점 등을 원고에게 설명하지 않았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위와 같이 계약금을 몰취당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 C은 중개업자로서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135,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 D에 대하여 피고 D는 매도인 E, F의 부친으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위 매도인들을 대행하였다.

피고 D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보육시설 용지로 사용하려고 하고 1,800,000,000원 상당을 대출받지 못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점을 알고 있음에도 분양대금 대출협약에 의한 대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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