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0.31 2018고단8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 23: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6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달서구 호림동에 있는 모다 아울렛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약 700미터 떨어진 같은 구 대천동에 있는 개상 듬 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B EQ900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의자 적발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 수치가 높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운행거리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