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1.09 2018가합7471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시법원 2016. 3. 9.자 2016차265 대여금...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시법원 2016. 3. 9.자 2016차265 대여금...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