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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1.19 2016가단2603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머1671 물품대금 사건의 2016. 5. 13.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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