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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파주시법원 2020.01.30 2019가단10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시법원 2009가소14325 대여금 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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