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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8.06.21 2017노536
조세범처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된 바 없어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

또 한 이 사건 범행은 총 47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 ㆍ 수취하고, 약 3억 6천만 원의 부가 가치세를 부정하게 환급 받았으며, 재화를 공급하고도 약 16억 원의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러한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 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으로 처벌 필요성이 큰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든 여러 양형 요소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점을 모두 감안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원심 형량의 부당함을 다투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되, 직권으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원심판결 문 제 7쪽 각주 3) 의 1 행 및 3 행의 “1,681,282,781 원” 을 “1,184,469,488 원 ”으로, 원심판결 문 제 14 쪽 범죄 일람표 ‘ 거래 상대방’ 란 의 “F 대리점 (Y)” 을 “( 유 )B (Z)” 로 각 고치고,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중 ‘1. 노역장 유치’ 부분의 “ 형법 제 70조 제 1 항” 다음에 “ 제 2 항“ 을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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