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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17 2018고정131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30. 18:40 경 서울 강남구 B 건물 앞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대출이 가능하니 대출을 상환할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 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C 은행 계좌 (D )에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의 진정서

1. E의 진술서

1. 거래 내역 조회, 은행 거래 확인 증

1. 피고인의 진정서

1. 담당자의 F 프로필 페이지 출력 본, 담당자와의 G 대화 내용 스크린 샷 출력 본, 예금( 입출금) 거래 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5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유죄의 이유)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성명 불상 자로부터 속아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필요 하다고 하여 판시 기재와 같이 체크카드를 건네준 것이고, 또한 대출 상환을 위하여 맡긴 것이어서 상환이 완료되면 돌려받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2. 판단

가.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5 항 제 1호는 같은 법 제 6조 제 3 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바, 일반적으로 양도라고 하면 권리나 물건 등을 남에게 넘겨주는 행위를 지칭하는데, 형벌 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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