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11.21 2019노441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친 투병생활과 약물 복용으로 인한 부작용 때문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부양이 필요한 가족들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되나, 원심 역시 위와 같은 양형사유들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메트암페타민을 수차례 매수하고 투약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므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후 약 2주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판결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