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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24 2019노469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을 수사한 경찰관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되나, 원심 역시 위와 같은 양형사유들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메트암페타민을 매수, 투약, 소지한 것을 넘어 이를 판매하거나 교부하여 유통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죄책도 매우 무거운 점,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므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구속되어 있으면서 규율을 위반하여 징벌을 받기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판결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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