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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 1. 10. 선고 2013나20296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전국축협노동조합한국양계축협지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나눔 담당변호사 김성도)

피고, 항소인

한국양계농협노동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경연 담당변호사 구본우)

변론종결

2013. 12. 13.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9,561,289원과 이에 대하여 2011. 9. 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한국양계농협 ○○○지점에 개설된 별지 표 기재 순번 1, 2, 3 계좌에 관한 예금 채권자는 원고임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산업별 노동조합인 전국축산업협동조합노동조합(이하 ‘전국축협노조’라 한다)의 지부로서 한국양계축산업협동조합의 근로자들을 구성원으로 하여 조직된 근로자 단체이다.

2) 피고는 한국양계축산업협동조합의 근로자들을 구성원으로 하여 2011. 8. 23.자 총회 결의를 거쳐 설립·신고된 단위기업별 노동조합이다.

나. 피고의 설립 및 원고의 총회 결의

1) 2011. 7. 10. 원고 지부장이었던 소외 1(대판: 소외인)의 조합비 횡령 등의 문제로 원고 임시총회가 개최되었다. 위 임시총회에 원고 조합원 130명 중 97명이 참석하였고, 원고 지부장 소외 1에 대한 탄핵안은 총투표수 97표 중 찬성 46표, 반대 51표로 부결되었다. 그후 2011. 7. 15.에 이르기까지 원고 조합원 약 130명 중 56명이 탈퇴하였다.

2) 원고 지부장이었던 소외 1은, 원고를 전국축협노조 지부에서 단위기업별 노동조합으로 변경할 의도를 갖고, 2011. 8. 11. ‘한국양계농협 준비위원장’ 명의로 ‘조직형태 변경투표(지부 모든 권리사항 현 집행부위임 등), 2011년 현재부터 (단협 등 지부 모든 권리를 한국양계농협노동조합 승계), 2011년 기타 안건(조합비, 한입조치 확정) 등’을 안건으로 ‘2011. 8. 23.자 2011년 지부 총회’에 관한 소집공고를 하였다.

3) 전국축협노조는 2011. 8. 18. 소외 1에게 ‘원고가 노동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독립된 지부라고 볼 수 없어 조직형태 변경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권한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총회 추진의 중단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4) 이에 소외 1은 2011. 8. 19. ‘전국축협노동조합 한국양계지부장’ 명의로 ‘전국축협노조 탈퇴 및 조직형태 변경, 규약 규정 개정, 2011년 (기존 단협, 교섭 및 .. 권리 한국양계농협노동조합에 승계), 2011년(조합비 인하, 적립금 등), 2011년 기타 안건 (조합비, 한입조치 확정 등) 등’을 안건으로 ‘2011. 8. 26.자 2011년 지부 총회’에 관한 소집공고를 하였다.

5) 2011. 8. 23. 한국양계축산업협동조합원 73명은 한국양계농협 노동조합 규약을 제정하고 피고를 설립하는 결의를 하였다. 소외 1은 2011. 8. 26.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북부지청에 위 2011. 8. 23.자 총회 결의에 기하여 피고 설립을 위한 ‘단위기업별 노동조합의 설립신고서’를 제출하였으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북부지청은 2011. 8. 31. 위 설립신고서를 수리하였다.

6) 2011. 8. 26. 당시 원고 조합원 73명 중 60명이 출석하고 그 중 51명의 찬성으로 ‘전국축협노조 탈퇴 및 조직형태 변경, 조합비 이전 등’ 앞의 4) 기재 안건을 서울, 영남, 호남 등 각 지회별 총회를 통하여 결의하였다(이하 ‘이 사건 총회결의’라 한다).

7) 소외 1은 2011. 8. 29. 실시된 피고의 임원선거에서 대표자인 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

다. 예금주 명의변경 및 예금 인출

1) 원고는 한국양계농협에 별지 표 기재와 같이 예금주 명의를 ‘한국양계농협 협동조합지부’로 하여 순번 1 내지 14 계좌(이하 ‘이 사건 각 계좌’라 한다)를 보유하고 있었다. 새로이 피고의 대표자가 된 소외 1은 원고의 설립신고증을 이용하여 필요한 증빙서류를 발급받아 2011. 9. 5. 순번 1 내지 10 계좌의 예금주 명의를 ‘한국양계농협 협동조합’으로 예금주 변경을 한 다음, 그 중 순번 4 내지 10 계좌 잔액 합계 69,847,390원 상당을 해지·인출하여 사용하였고, 현재 순번 1 내지 3 계좌를 관리하고 있다. 순번 11 내지 14 계좌는 예금주 명의변경을 하지 않았으나 2011. 9. 5.까지 합계 19,713,899원을 해지·인출하여 사용하였다(이하 이미 해지·인출된 순번 4 내지 14 계좌를 ‘이 사건 인출 계좌’라 하고, 아직 남아 있는 순번 1 내지 3 계좌를 ‘이 사건 잔존 계좌’라 한다)

2) 한국양계농협의 수신업무방법서에는, 예금주 명의변경 절차는 법인 명칭 변경, 법인 대표자 변경, 개명, 상속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소정의 증빙 서류를 제출받아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다.

라. 소외 1의 업무상횡령 재판 경과

검찰은 소외 1을 업무상횡령으로 기소하였고 서울북부지방법원은 2013. 11. 19. ‘소외 1이 노조활동과 관계없이 노조활동비 33,574,976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는 내용으로 업무상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8월을 선고하였고( 2012고단401 ), 이에 대하여 검찰과 소외 1이 항소하였다( 2013노1481 ).

마. 규약

1) 전국축협노조 규약

제7조 (구성)

1. 축산업협동조합 노동자

2. 축산업협동조합 계열사 및 자(손) 회사 노동자

3. 축산업 관련 회사 및 기관 노동자

제9조 (가입 및 탈퇴) 조합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가입 신청서를 소관 지부 및 지역 본부를 경유하여 조합에 제출하며, 조합 위원장의 승인으로 조합원이 된다. 탈퇴도 가입 절차에 준한다.

제10조 (지역 본부 및 지부)

1. 조합은 원활한 업무 수행과 효율적인 활동을 위해 산하에 지역 본부와 지부를 두며 지역 본부의 설치는 광역시, 도를 원칙으로 중앙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지부의 설치는 중앙집행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지역 본부 및 지부는 조합이 정하는 운영 규정에 의거 운영되어야 하며, 각급 운영 규정은 중앙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2조 (의결 사항) 조합의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3. 해산에 관한 사항

4. 노동쟁의에 관한 사항

6.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

7. 단체교섭 위임에 관한 사항

9. 기금의 설치, 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12. 조합의 조직 형태 변경에 관한 사항

2) 원고 운영규정

제1조 (제정근거) 전국축산업협동조합 노동조합(이하 본조) 규약 제10조에 의거하여 전국축산업협동조합 노동조합 한국양계축협지부(이하 지부) 운영규정을 제정한다.

제5조 (활동) 지부의 활동은 다음과 같다.

1. 지부는 본조의 기초단위로서 전국축산업협동조합 노동조합 노동자의 통일, 단결을 도모하고, 본조 및 지부의 사업 및 목적 실현과 지역본부 활동을 수행한다.

2. 지부에 국한되어 해결하여야 할 활동을 아래와 같이 규정한다.

1) 지부 조합원의 고충 처리

2) 지부의 단체교섭 및 보충협약과 관련된 활동

3) 지부 현장 문제와 관련된 노사협의

4) 기타 지부에서 처리하여야 할 사항

제6조 (구성) 본 지부는 한국양계축산업협동조합의 노동자로서 본조에 가입한 자로 구성하고, 본조의 규약과 지부 조합원 총회 또는 본조 대의원회의가 정한 별도의 본조규약과 지부규정에 따라 본부(지부) 산하에 (지역) 분회를 둘 수 있다.

제10조 (구성 및 소집) 지부총회는 지부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1. 본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중앙집행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본조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단 이 때 회의의 의장은 본조 위원장 또는 본조 위원장이 지명한 자가 된다.

제11조 (총회소집공고) 지부총회 소집공고는 대회일로부터 7일 전에 회의장소와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부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집행회의 전원 결정에 의해 총회 1일전에 유선통보로 갈음할 수 있다.

제12조 (지부총회의 기능) 본 지부총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임원선출 및 불신임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4. 분할 및 합병 건의에 관한 사항

5. 특별부과금 결정에 관한 사항

6. 기금 및 자산의 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7. 본조에서 위임한 단체협약 체결 및 개정에 관한 사항

8. 지부 조정신청 결의에 관한 사항 및 쟁의행위 결의에 관한 사항

9. 잠정합의한 가결에 관한 사항

10. 본조 및 지역본부 의결기관에 상정할 의안 채택에 관한 사항

11. 본조 및 지역본부 의결기관에서 위임한 사항

12. 지부규칙제정에 관한 사항

13. 기타 중요한 사항

제24조 (특별결의) 지부의 중대한 사항과 지부임원의 징계 및 불신임에 관한 사항은 재적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31조 (단체협약의 교섭 및 체결권) 지부 단체협약의 교섭 및 체결권은 본조 위원장에 있다. 단 위원장 위임시는 지부장이 관장하며 위임의 내용에 따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갑 제7 내지 10, 13, 16 내지 19호증, 갑 제23호증의 1, 2, 을 제15, 16, 23, 24, 27 내지 30, 36호증, 을 제17호증의 1, 2, 을 제18호증의 1 내지 6, 을 제19, 26호증의 각 1 내지 4, 을 제20, 22호증의 각 1 내지 5, 을 제21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서울지방고용노동청, 한국양계농협 ○○○지점에 대한 각 사실조회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원고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인출하여 사용한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고, 예금주 명의가 원고에서 피고로 변경된 이 사건 잔존 계좌의 예금채권자가 원고라는 확인을 구하고 있는바, 피고는 원고의 대표자로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소외 2는 원고의 대표자로서의 자격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대표성이 없는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갑 제4, 5, 24, 25, 26, 27호증, 갑 제34호증의 1 내지 5, 8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2는 2011. 1. 11. 원고에 가입신청을 한 사실, 원고는 2011. 9. 21. 임원 선출의 건으로 조합원 임시총회를 공고하였고 2011. 9. 28. 원고 조합원 16명 중 14명이 출석하고 13명의 찬성으로 소외 2를 원고의 대표자 지부장으로 선출한 사실, 전국축협노조가 2011. 9. 29. 원고를 전국축협노조의 지부로 인준한 사실, 원고는 다시 2012. 3. 19. 임원선출을 위한 임시총회소집공고를 하였고, 2012. 3. 29. 원고 조합원 76명이 출석하고 그 중 71명이 찬성하여 소외 2를 원고 대표자 지부장으로 선출한 사실, 전국축협노조는 2011. 9. 28. 소외 2를 원고의 조합원임을 확인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소외 2는 원고의 조합원으로 적법한 임시총회에서 대표자인 지부장으로 선출되었다.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산업별 노동조합인 전국축협노조의 지부에 해당하는 원고를 기업별 단위노조인 피고로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총회결의는, 원고가 조직형태변경 또는 해산에 관한 권한이 없는 점, 2011. 8. 19.자 공고에 의하여 소집된 것으로서 7일의 소집공고기간이 준수되지 아니한 점, 전국 각 지회에서 지역별로 투표하는 것은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무효이고, 원고와 피고는 동일성이 없어 피고는 원고가 보유하던 이 사건 각 계좌의 예금채권에 관하여 아무런 권리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대표자 소외 1은 원고의 동의 없이 임의로 이 사건 각 계좌 중 이 사건 인출 계좌의 예금주 명의를 피고로 변경하거나 또는 변경하지 아니한 채로 해지·인출하여 이를 사용하였고, 이 사건 잔존 계좌의 예금주 명의를 피고로 변경하여 관리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인출 계좌의 명의변경 또는 해지·인출로 인하여 얻은 이득 89,561,28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잔존 계좌에 관한 예금채권자가 원고라는 확인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2) 피고의 주장

원고는 비법인사단으로 그 재산은 사원 총회의 결의로 처분할 수 있고 이 사건 총회에서 재적조합원 73명 중 60명이 참석하고 참석인원의 3분의 2 이상인 51명이 찬성하여 원고의 재산인 이 사건 각 계좌의 예금을 피고 명의로 이전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인출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피고를 위하여 사용한 것은 적법하고 이 사건 잔존 계좌의 예금채권자는 피고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의 1.의 나. 4)와 마. 2)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총회결의는 ‘7일 전에 총회소집공고를 하여야 한다’는 원고 운영규정 제11조 소집공고기간 요건을 갖추지 못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앞의 1.의 나., 마.에서 인정한 사실과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는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그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이를 근거로 총회 또는 대의원대회 등 의사결정기관 및 집행기관인 대표자를 두고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그 보유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하는 등 독립적인 단체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 원고 운영규정에는 원고 총회에서 ‘지부의 기금 및 자산의 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을 결의할 수 있고, 전국축협노조 규약에도 원고가 그 자신의 자산 또는 재산을 관리하거나 처분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으며, 실제로 원고는 그 명의로 직접 원고의 조합비로서 그 자산인 이 사건 각 계좌를 독립적으로 관리하였고 이에 대하여 전국축협노조가 관여하거나 간섭하지 않았던 점, 전국축협노조는 조합원의 가입 및 탈퇴는 중앙위원장 승인이 있어야 한다는 규정(규약 제9조)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의 가입신청서와 탈퇴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조합원의 가입 및 탈퇴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에 탈퇴신청서를 제출하여 원고를 탈퇴한 조합원을 제외한 원고에 남은 조합원 73명 중 60명이 참석하고 그 중 51명이 찬성하여 원고의 조합비를 피고에게로 이전하는 이 사건 총회결의를 하였고, 이 사건 총회 결의는 원고 운영규정 제24조의 특별결의 요건인 ‘재적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넘는 ‘재적인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은 점, 원고는 독립적으로 산업별노조의 지부에서 기업별 단위노조로 조직형태를 변경하거나 원고 자체를 해산할 권한이 없고 전국축협노조 총회에서만 조직형태변경이나 해산을 결의할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전국축협노조에서 지부의 조직형태변경이나 해산을 결의할 가능성이 없는 상황에서, 원고가 그 조합원들의 결의로써 새로운 기업별 단위노조를 설립하고 원고가 독립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자산을 산업별 노조지부에서 기업별 단위노조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노동조합의 자율성 보장과 민주성 신장에 부합하는 점, 이 사건 총회는 2011. 8. 19. 소집공고가 되었으나 그 전인 2011. 8. 11.에도 이미 같은 안건으로 2011. 8. 23.자 총회를 개최한다고 공고된 바 있어 당시 원고 조합원들이 이 사건 총회개최 및 그 안건에 관하여 충분히 알고 있었고 그 절차상 하자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가 없었던 점, 원고가 각 지역별 지회로 구성되어 있어 각 지회별로 공고된 안건에 관하여 총회를 개최하여 결의하는 것이 원고 운영규정이나 전국축협노조 규약에 위반하는 것도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총회결의가, ‘7일 전에 총회소집공고를 하여야 한다’는 소집공고기간 요건을 갖추지 못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위 총회에 대부분의 조합원들이 참석하였고 거기서 해당 안건 상정에 어떠한 이의가 없었으며, 재적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에 의하여 이루어졌으므로, 위 하자는 경미한 것이어서 이 사건 총회결의는 유효하다( 대법원 1992. 3. 27. 선고 91다2907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각 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하여 사용하거나 그 예금자의 명의를 피고로 변경한 것은 적법한 결의에 의한 것으로 유효하고, 이 사건 잔존 계좌의 예금채권자도 피고라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최복규(재판장) 김창현 이원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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