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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21.01.18 2020나13
공사대금
주문

1. 제 1 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의 이 부분에 대한 판결이 유는 제 1 심판결의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위적 및 제 1, 2 예비적 청구에 관한 원고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1) 피고는 2013. 5. 1. L과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들에 대한 당시까지의 미지급 공사대금을 책임지겠다고

약 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F은 2011. 8. 원고 D에게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67억 3,900만 원에 도급하였고, 원고 A, B, C은 원고 D으로부터 위 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 받았다.

따라서 원고 D은 F에 대해 공사대금채권을 갖고 있고, 원고 A, B, C은 2015. 2. 5. 원고 D으로부터 원고 D의 F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중 일부씩을 양수하였으므로 F에 대해 공사대금채권을 갖는다.

또 한 원고 A, B, C은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4조에 따라 발주자인 F에 대해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청구권을 갖는다.

F과 피고는 K이 이 사건 공사를 위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로서 실질적으로 동일한 법인 이자 K의 개인기업에 불과 하고, K이 F의 채무를 면탈하기 위해 F의 유일한 자산이었던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 명의를 N 등으로 순차 변경했다가 최종적으로 피고로 변경한 결과 피고가 현재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며, 피고는 위와 같이 건축주 명의를 넘겨받으면서 F에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가 F과 별개의 법인 임을 내세워 원고들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를 부정하는 것은 신의 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는 법인격의 남용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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