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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21 2015가단26938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을,

나. 피고 C는 별지1 목록 제4항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성북구 F 일대 89,853.4㎡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원고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으로부터 2009. 4. 21. 조합설립인가, 2013. 4. 4. 사업시행인가를 각 받았고, 2014. 12. 2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았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은 2014. 12. 26. 위 관리처분계획을 고시하였다.

나. 피고 B는 위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의, 피고 C는 위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별지1 목록 제4항 기재 건물의, 피고 D는 위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별지1 목록 제5항 기재 건물의, 피고 E은 위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별지2 목록 기재 건물의 소유자들로 위 각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다.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원고의 수용재결신청에 따라 2015. 6. 26. 위 정비사업을 위하여 위 각 건물을 수용하고, 피고들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정하는 취지의 내용의 재결을 하였다. 라.

원고는 위 재결에서 정한 수용개시일(2015. 8. 14.) 전에 피고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손실보상금을 모두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은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고 그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ㆍ수익할 수 없다.

다만,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거나 제40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실보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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