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4.08.21 2014노2038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80시간의 사회봉사)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범행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은 있지만,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E에 지분이 있음을 빌미로 평소에도 사사건건 그 운영에 트집을 잡으면서 피해자와 직원들에게 폭언과 욕설을 서슴지 않은 사정이 엿보이는데다가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를 마구 때려 좌측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중상을 가한 것을 감안할 때 죄질과 성행 모두 불량한 점, 원심에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서로 싸워 자신도 맞았다고 피해자를 상대로 고소한 사건이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되자 그때서야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진정으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지 심히 의심스러운 점, 한편 원심이 부과한 사회봉사는 80시간에 불과하여 피고인이 회사원으로 직장을 다니는데 커다란 지장을 초래할 정도가 아니고, 이 사건 범행에 상응한 제재로 적합할 뿐만 아니라 재범방지 차원에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적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