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6.10.13 2016노2345
절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개월, 몰수, 피해자 환부)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동일 수법으로 인한 절도죄의 동종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서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횟수가 많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절취한 금액의 합계가 495,800원의 소액인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자신의 여죄에 대하여 순순히 밝힌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였다.

당심에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처단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판결 참조).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