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 학교의 D으로 재직하면서 횡령한 액수가 45,000달러에 이르는 점, 피해자 학교와 당심에 이르기까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을 대신하여 피해 학교에 피해액을 반환해 준 이사들에 대한 변제가 완벽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약 5개월간의 구금기간을 통하여 자신의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 학교에 780만 원을 변제하였고, 피고인과 함께 근무하였던 이사들이 피고인이 횡령한 돈 중 38,089달러를 피고인을 대신하여 피해 학교에 변제한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 위 이사들을 위하여 1,000만 원을 전 학교법인 L이었던 F에게 지급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