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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24 2015가단11025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648,000원 및 그 중 21,600,000원에 대하여 2015. 3. 10.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5. 1. 9. 원고로부터 총 2,16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 중 2,000만 원에 대하여는 이자는 월 5%로 정하되 매월 19일와 26일에 각 2.5%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고, 위 원금 및 2015. 1. 9. 기준 미납이자 300만 원에 대한 변제기는 각 2015. 12. 31.로 하되 이자의 지급을 2회 이상 연체시에는 피고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원고가 원리금 잔액을 청구하여도 이의 없이 변제하기로 정하고, 나머지 160만 원에 대하여는 이자는 월 3%로 정하되 이를 매월 25일에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위 원금의 변제기는 2015. 1. 31.로 정하였고,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각 차용증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 그런데 피고는 2015. 2. 10. 기준 차용금 2,000만 원에 대한 이자의 지급을 2회 지체하였고, 차용금 160만 원을 변제하지 않은 사실, 이에 원고는 2015. 1. 27. 피고에게 위 이자 지급 지체를 이유로 2000만 원의 차용금에 대한 원리금을 구하는 통지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5,648,000원{= 차용금 21,600,000원(= 20,000,000원 1,600,000원) 2015. 2. 10.까지의 미지급 이자 4,048,000원(= 20,000,000원에 대한 1월분 이자 1,000,000원 1,600,000원에 대한 1월분 이자 48,000원 미납 이자 3,000,000원)} 및 그 중 차용금 21,600,000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3. 10.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금원을 원고로부터 차용한 것이 아니라 피고를 통하여 원고가 제3자에게 투자한 것인데 이를 반환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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