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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29 2015가합329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1979년 피고와 혼인하였다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2006. 1. 6.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2억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확정판결을 선고받고 이혼하였다.

나. 피고가 위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자 원고는 2011. 1. 28. 피고의 모(母) 망 C를 찾아가, 4억 원(위자료 원금 2억 원 지연손해금 2억 원)에 갈음하여 망 C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를 이전받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가 등록세 등 부담문제로 위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미루고 있는 사이에 망 C가 사망하였는데, 피고는 2015. 3. 27. 위 각 토지에 관해 '2014. 10. 17.자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망 C가 생전에 별지 목록 기재 토지들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넘겨주기로 약속한 위 매매계약이 유효하므로 이를 무시한 채 임의로 마쳐진 피고 명의의 이전등기는 무효이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토지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피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과 1차 변론기일 소환장을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태어난 딸 D을 통해 송달받았고, 유선으로 “2015. 11. 2.까지 답변서를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현재까지 아무런 주장서면을 제출하지 않고 있음 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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