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15.04.01 2015가단40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3. 1. 2. C에게 30,000,000원을 변제기 2014. 1. 2.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C의 위 차용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