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2.25 2014가단22893
차용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2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갑 2호증, 갑 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2. 2. 28. 피고에게 30,000,000원을 빌려준 사실, 원고가 2012. 7. 6. 한화 11,280,000원을 미화 10,000달러로 환전하여 피고에게 빌려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합계 41,280,000원(30,000,000원 11,280,000원)에서 원고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는 13,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28,2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4. 10.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