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2중0305 (2012.04.10)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관련법령]
[참조결정]
OOOOOOOOOO
[따른결정]
조심2017지0855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1.11.16. 청구인에게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9.7.21. OOO(건물전유부분 127.738㎡, 이하 “대체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고, 2002.10.29. 취득한OOO(건물전유부분 84㎡, 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를 2011.7.21. 양도한 후, 2011.8.31. 종전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2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가, 2011.9.15. 일시적 2주택자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종전주택의 양도가 대체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 이루어졌다 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의 일시적 2주택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2011.11.16. 청구인에게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2.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의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란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을 규정한 것이 아니라 비과세 요건의 충족을 위한 종전주택의 양도기한을 정하는 것이므로 일반적 기간계산의 규정인 초입불산입의「민법」원칙에 따라 그 기간을 계산하여야 함이 타당하며, 그 경우 종전주택의 양도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에 해당하게 되므로 이를 부인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은 그 기간의 초일을 산입하여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것이고(서면4팀-OOO 2006.8.7.),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은 종전주택의 양도기한을 정함으로써 중복 보유기간에 대한 규정으로 볼 수 있는바, 청구인은 종전주택을 대체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경과하여 양도함으로써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대체주택 취득 후 2년이 되는 마지막 날을 계산함에 있어 초일을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시행령(2010.12.30. 대통령령 제22580호로 개정된 것)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제3조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2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민법 제157조 [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년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9조 [기간의 만료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년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
제160조 [역에 의한 계산] ① 기간을 주, 월 또는 년으로 정한 때에는 역에 의하여 계산한다.
② 주, 월 또는 년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주, 월 또는 년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③ 월 또는 년으로 정한 경우에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02.11.21.OOO(종전주택)를 취득하였다가 2011.7.21.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으로, 경기도OOO(대체주택)를 2009.7.21. 취득한 것으로 등기부등본에 나타난다.
(2) 매도인인 청구인과 매수인 OOO이 2011.4.23. 작성한 아파트매매계약서에는 청구인이 종전주택을 매매대금 OOO에게 양도하기로 한 계약내용이 나타난다.
(3) 청구인, 청구인의 배우자 OOO가 2003.3.5. 종전주택에 전입하였다가 2007.10.10. OOO로 전출한 것으로 주민등록표에 나타난다.
(4) 처분청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세대가 종전주택의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과 대체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5)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에 의하면 1주택 소유 1세대가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여야 하고, 「국세기본법」제4조는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기간의 계산은 이 법 또는 그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민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제157조는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년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와 관련한 기간계산의 경우에도 「국세기본법」제4조에 따라 「민법」제157조가 적용되어야 하며(조심 2008중3247, 2008.12.2., 대법원 2010두2081, 2011.6.24. 참조), 그럴 경우 청구인이 대체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은 종전주택의 양도일인 2011.7.21.이 되므로, 청구인이 종전주택을 대체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을 경과하여 양도하였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