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6. 4. 1. C공사와 난연우레탄판넬(실리콘 수지강판 내부에 우레탄폼을 채운 단연패널. ‘패널’이 올바른 표기법이나 원피고가 ‘판넬’이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하였으므로 이하 ‘판넬’로 표시한다) 16,342㎡를 대금 879,039,920원, 설치기간 2016. 4. 1.부터 2016. 7. 31.까지로 정하여 제작설치하기로 하는 물품공급설치계약을 맺었다.
위 계약 내용 중 난연성 검사와 관련된 내용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난연우레탄판넬은 판넬 생산일자의 편차에 맞추어 무작위 샘플채취를 하여 총 2회 의뢰시험을 실시하며, 시험항목은 단열재 물성시험, 표면 도료재 적합시험, 단열재 난연시험을 하며 계약시방 사항과 일치여부를 확인한다.
무작위 채취시험은 제작물량의 1/2에 대하여는 현장반입 전 납품예정자재에 대하여 임의로 시료채취하여 판넬의 물성시험과 난연시험을 공인기관에 의뢰하여 합격시 현장반입하며, 불합격시에는 해당 납품예정자재를 별도 표식관리하여 반입불가로 하고 분할납품 요구기간은 위의 절차를 포함하며, 잔여분인 2/2에 대하여도 위와 동일하게 시행한다.
난연시험 중 가스유해성 시험: KS F 2271의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했을 때 시험용 생쥐의 행동정지시간이 9:00 이상이어야 한다.
나. 원고는 2016년 4월경 우레탄폼 합성에 필요한 PPG(Polypropylene Glycol) 물질을 공급할 수 있는지를 피고에 문의하였다.
피고는 자신이 생산하는 PPG 물질(제품명: KPF-2550. 이하 ‘이 사건 원료’라고 한다)을 이용해 제조한 우레탄폼을 자체 품질시험한 결과 KS F 2271의 시험방법에 따른 가스유해성시험기준을 통과하였다고 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원료를 공급받기로 하는 약정을 맺었다.
다. 피고는 2016. 4. 8.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