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원고
원고 1 외 1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현수)
피고
피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신팔균 )
변론종결
2013. 11. 7.
주문
1. 화성시 송산면 (주소 생략) 임야 1455평 중 별지 도면 표시 14, 15, 16, 17, 18, 1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962㎡를 원고들의 공유로, 별지 도면 표시 1 내지 14, 18, 17, 1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3,848㎡를 피고들의 공유로 분할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하고,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별지 2 목록 기재 공유지분 비율에 따라 원고들과 피고들에게 각 분배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1과 피고들은 화성시 송산면 (주소 생략) 임야 1455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각 1/5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1972. 10. 12. 접수 제21794호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다.
나. 소외 2는 이 사건 토지 중 소외 1의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00. 11. 4. 접수 제79117호로 2000. 10. 23. 강제경매로 인한 낙찰을 원인으로 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2012. 1. 11. 수원지방법원 2012타경1916호로 임의경매개시결정 이 내려졌는바, 원고들은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지분을 공유로 취득하고,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별지 2 목록 기재 지분비율에 따라 같은 등기소 2012. 10. 23. 접수 제153365호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다.
라.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이 사건 토지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를 공유하고 있는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공유물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고 민법 제268조 제1항 단서에 정한 분할금지의 약정도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원고들은 피고들에 대하여 민법 제269조 제1항 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의 경우 현물분할이 불가능하거나 현물로 분할하면 토지의 가치가 현저히 감손될 염려가 있으므로, 경매에 의하여 분할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이고, 대금분할에 있어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며,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할 것이고, ‘현물로 분할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라는 것도 공유자의 한 사람이라도 현물분할에 의하여 단독으로 소유하게 될 부분의 가액이 분할 전의 소유지분 가액보다 현저하게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2다4580 판결 ).
다.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보건대, 갑제1 내지 3호증, 을제2, 5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대한지적공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토지의 모양, 이 사건 토지의 사용목적 및 용도, 이 사건 토지의 현황,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당사자들의 의사 및 기록에 나타난 일체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4, 15, 16, 17, 18, 1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962㎡를 원고들의 공유로, 별지 도면 표시 1 내지 14, 18, 17, 1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3,848㎡를 피고들의 공유로 분할하는 것이 상당하다.
라. 이 사건의 경우, 서로 인적 관련이 없는 다수의 원고들이 경매를 통하여 부동산 지분에 투자한 후 다른 공유자들에 대한 임의처분 또는 경매 등의 방법으로 투자금을 회수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나, 원고들이 다수이고, 각 지분이 서로 상이하다는 사정만으로 현물분할이 불가능하거나 현물로 분할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를 주문과 같이 분할하되, 소송비용은 이 법원의 제1차 변론기일에서의 석명에 응하지 않고, 2013. 11. 8.자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이의하고도 달리 이의사유를 밝히지 아니한 원고들이 부담하기로 한다.
[별지 목록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