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태양광 사업과 관련된 영업직에 종사하는 자로서 발주처에 비교견적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뒤 태양광발전시설 사업을 발주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태양광발전시설 신축공사 발주와 관련하여 비교 견적서를 허위로 작성하기 위하여 관련 회사를 인터넷으로 검색하던 중 피해자 회사인 B 주식회사를 찾은 다음, 2015. 7. 23.경 공급자 등록번호란에 ‘C‘, 상호명(법인명)란에 ’B(주)‘, 대표자란에 ’D‘, 주소란에 ’서울시 서초구 E‘, 업태란에 ’건설업‘, 종목란에 ’태양광설치외‘, 합계금액란에 ’오억사천칠백오십만원 整(₩547,500,000), 품목란에 ‘태양광 150 설치공사’, 모델란에 ‘현대중공업 다결정모듈’, 규격란에 ‘kw’ 공급가란에 ‘3,650,000’, 금액란에 ‘547,500,000’원, 특이사항란에 ‘담당자 : A F'이라고 작성하고 피고인이 임의로 만든 B 주식회사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회사 명의의 견적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7. 30.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견적서를 발주처인 맥스파워 주식회사에 우편으로 발송하여 위 견적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