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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4.22 2019노2074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무죄부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원 심판시 2017 고단 1235호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 A가 피해자 C에게 고철을 매도할 당시 위 고철이 이미 Z을 통해 Y, S 등의 제 3자에게 매도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위 피해자에게 이를 묵비하여 5,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② 원 심판시 2018 고단 2783호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이 피해자 D에게 충분한 담보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유죄부분)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각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A의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 (2017 고단 1235호) 1) 공 소사 실의 요지 피고인 A는 고철 철거 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15. 7. 6. 경 이천시 O에 있는 P 공장 내에서, 피해자 C 와 그의 사용인인 Q에게 “P 공장 1,200평 중 공장 동 700평 건물의 외관 패널, 철골 빔( 에이치 빔) 을 철거비용 2,000만 원을 포함하여 6,900만 원에 매도하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R의 S에게 이미 위 공장 건물을 매도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공장 건물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철거한 후 그 자 재인 철골 빔을 피해자에게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공장 건물 골조대금 명목으로 2015. 7. 9. 경 1,000만 원, 2015. 7. 13. 경 2,000만 원, 2015. 7. 20. 경 1,000만 원, 2015. 7. 27. 경 1,0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T( 이하 ‘T’ 이라고만 한다) 명의 계좌를 통하여 송금 받아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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