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6. 23:00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34 세) 운영의 ‘E’ 식당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 등을 제지하던 일산 서부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장 G에게 큰소리치며 G의 왼쪽 팔을 주먹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 유지 및 범죄 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CTV 동영상 자료 분석)
1. 서약서 첨부 복지 카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농아 자 형법 제 11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공무집행 방해 범행은 내용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은 청각 및 언어장애 1 급의 장애인으로 말하기는 물론 듣기도 어려워 수화 통역을 통하여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술을 마신 피고인이 의사전달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식당 주인과 오해가 생기고 이를 제지하며 경위를 묻는 경찰관에게도 폭력을 행사하기에 이른 것으로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점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