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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8.21 2014노1802
사문서위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장(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이 고소인 명의의 이 사건 농협계좌를 사용하는 것을 허락받았다고 하더라도 고소인의 다른 계좌에서 고소인 몰래 위 농협계좌로 송금한 돈을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하는 것까지 허락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이 고소인 명의의 지급청구서를 작성ㆍ행사한 행위는 사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 27. 15:25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농협 부산법조타운지점에서 위 은행의 C 명의로 된 통장(F)에 예치된 예금을 C의 동의 없이 인출하기 위하여 비치된 지급청구서 용지에 필기구를 이용하여 계좌번호란에 ‘F’, 금액란에 ‘일천사백만’, 일자란에 ‘2012. 1. 27.’, 성명란에 'C'라고 각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이미 등록된 피고인의 인감도장을 찍는 방법으로 C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지급청구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위 (가)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작성한 지급청구서 1장을 성명을 알 수 없는 은행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증거조사 결과에 의하여 이 사건 농협계좌는 C의 명의로 되어 있기는 하나, 실제로는 피고인이 관리하는 계좌이고 예금거래에도 피고인의 도장이 사용되어 왔으며, C도 이를 알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한 후, 그렇다면 C는 위 계좌의 거래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하였다고 보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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