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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4.01.23 2013고단9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10. 20. 16:00경 충청북도 옥천군 C에 있는 D의 과수원 컨테이너 앞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E(57세)에게 마을 이장 일을 제대로 하라는 식으로 말한 것이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를 뿌리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 오구돌기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옆에 있던 소주병을 집어 들고 탁자에 내리쳐 깨뜨린 다음 그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들고 “이 새끼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D, F, G의 각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병력 확인)

1. 수사보고서(참고인 조사)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고 넘어뜨리려고 하여 뿌리쳤을 뿐이므로 상해의 고의가 없으며, 피해자를 깨진 소주병으로 협박한 사실이 없어 무죄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조사결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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