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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01.14 2020고단19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3. 10. 10.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2. 5.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8. 21:40 경 군포시 군포로 750 금 정역 앞 도로에서부터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4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테라 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여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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