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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1.26 2014노1775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때린 사실이 없다.

나. 법리오해 설사 피고인이 피해자와 F 사이의 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F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막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3. 8. 14. 14:30경 서울 용산구 E빌라 101호실에서 위 호실의 소유권에 관하여 F(여, 60세)과 다툼이 있는 피해자가 피고인이 F과 같이 도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나가라고 욕설을 하며 F과 서로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하다가 그녀를 수회 밀어 넘어뜨리자, 피고인이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던 중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는 것이다 2)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해자와 G의 원심법정에서의 진술,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를 근거로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1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심증을 형성할 수 있도록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검사의 입증에 의하여 그러한 정도의 심증에 이르지 못하면 비록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쉽사리 유죄를 인정해서는 안 되고, 한편 상해죄의 피해자가 제출하는 상해진단서는 일반적으로 의사가 당해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상해의 원인을 파악한 후 의학적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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