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 7.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을, 2003. 8.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2004. 7.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2005. 10. 25.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07. 4.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08. 5.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0. 10.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13. 1. 3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3. 10. 15.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9. 00:4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피해자가 다른 손님들에게 서빙을 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주방에 보관해 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5,000원, 신용카드 3매, 신분증 등이 들어있던 시가 미상의 지갑 1개를 들고 간 것을 비롯하여 2013. 10. 28.경부터 위 일시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시가 합계 3,077,000원 상당의 재물을 상습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 I, J, K의 각 진술서
1. 절도사건지문인적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