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1.24 2013고정5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B 피씨방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게임제공업자는 22:00경부터 09:00경까지 청소년을 출입시켜서는 아니됨에도, 2012. 9. 8. 04:00경 위 B 피씨방에 청소년인 C(15세) 등 3명을 출입시켜 위 업소에 있는 컴퓨터를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청소년 출입시간 제한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위반업소 적발보고
1. C, D, E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호, 제28조 제7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