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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제주) 2015.04.22 2015노1
강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5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명령)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말과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폭력 전과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형법 제297조

1. 이수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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