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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3.04.17 2013노59
강간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2년 6월, 1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공개명령ㆍ고지명령 각 5년)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

가.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웃에 사는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끌고 가 강간하려다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적지 않은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범행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05년에 강간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의 형사처벌을 받은 동종의 범행 전력도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미 6개월 동안 구금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강간 범행 자체는 미수에 그쳤고 직접적인 신체적 접촉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상해의 정도도 비교적 가벼운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각 정상사유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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