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24,297,301원 및 그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10. 28.부터, 나머지 524,297...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4. 8. 18. 피고로부터 하남시 C 외 3필지 상 근린생활시설(일반목욕장)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1,37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4. 8. 18.~2015. 2. 26.로 정하여 수급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한 후 설계업체를 통하여 2015. 9. 3. 사용승인을 신청하여 2015. 10. 27. 사용승인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제2, 3호증의 각 기재, 하남시장에 대한 2016. 11. 15.자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피고는 2014. 12. 24.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중 설비공사 대금으로 100,000,000원을 추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사대금은 총 1,475,000,000원이다.
피고는 위 돈 중 434,000,000원만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나머지 공사대금 1,041,000,000원(= 1,475,000,000원 - 434,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보일러를 2대 설치하겠다는 원고의 약속을 믿고 추가 설비공사 대금으로 1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원고는 실제로 보일러를 1대만 설치하였으므로 추가 설비공사 대금 청구는 부당하다. 2) 피고는 원고가 인정하는 434,000,000원 외에 30,0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였으므로, 기지급 공사대금은 464,000,000원이다.
3 이 사건 건물에 발생한 하자 보수에 드는 비용 515,642,312원 감정인 D의 2018. 1. 12.자 하자감정결과는 2017. 7. 27.자 하자감정결과에 대한 보완 감정으로, 보완하는 항목에 대하여 금액을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대체하는 것이다.
따라서 위 감정인의 2017. 7. 27.자, 2017. 9. 22.자, 2018. 1. 12.자 각 하자감정결과의 하자보수비 합계는 478,483,915원인바, 위 금액은 계산 착오로 보인다.
과 원고의 공사지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