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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09.11 2018고단39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9.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 쓸 데가 있으니 돈을 좀 빌려 달라. 2부의 이자를 주고 2016. 3. 9.까지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본인 명의로 대부업체, 신용카드 사, 보험사 등에 7,000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받던 월급으로 피고인 가정의 생활비도 겨우 충당하고 있던 상황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3. 19. 경 같은 방법으로 500만원을 송금 받고, 2015. 11. 7. 경 같은 방법으로 1,000만원을 송금 받아 합계 2,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본인 금융거래 사본, 차용증 사본

1.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금액이 2,000만원에 이르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미필적 고의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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