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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02.20 2017고단40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말경 충남 예산군 응봉면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 다방 종업원 생활이 하기 어렵다.

홍성군 D에 마땅한 가게가 나온 것이 있어 그것을 인수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그러니 2,000만원을 빌려 주면 인수할 수 있을 것 같다.

2013. 10.에 곗돈 500만원을 받으면 500만원을 먼저 갚고 나머지는 가게를 운영하면서 변제하겠다’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계에 가입한 사실이 없어 2013. 10. 경 받을 곗돈이 없었고 피고인에게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3. 18. 100만원, 2013. 4. 3. 1,900만원을 E 명의 농협 계좌 (F) 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통장 사본( 증거기록 제 5 내지 7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 중 일부는 변제된 점,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금액,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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