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조문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부산직할시
원심판결
주문
1. 원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금 608,988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부산 부산진구 연지동 354의11 도로 23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원고 소유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 2호증의 1(보상비지불통보),2(보상비지급내역), 갑 제3호증(진정서에 대한 회시), 을 제1,3호증(각 보상비지불건의서), 을 제2호증(보상비정산지불건의서)의 각 기재, 원심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및 원심감정인 최학봉의 측량감정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1985.3.1.경 도시계획사업의 일환으로 부산 부산진구 연지동 363의2소재 럭키화학 뒷편에 길이 50미터, 폭8미터의 소방도로개설공사를 함에 있어, 이 사건 토지를 소방도로부지로 편입하여 포장 및 하수설치공사 등을 마친 다음 그 무렵부터 이 사건 토지 중 별지도면표시 ㉮부분 18.5평방미터를 폭 7.4미터의 도로부분으로, 같은도면표시 ㉯, ㉰부분 4.5평방미터를 길이 및 폭 0.8미터의 구거부분으로 각 점유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토지를 무단점유함으로써 위 토지에 대한 임료상당의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할 것이니 이를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나아가 그 이득액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감정인 박종만의 임료감정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1985.3.1.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심변론종결일인 1989.5.11.까지의 임료는 별지임료내역표기재와 같이 합계금 608,988원인 사실은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그 소유이던 부산 부산진구 연지동 354 대 577평을 354의1 내지 10의 10필지로 분할하여 그중 대부분의 토지를 타에 택지로 매도함에 있어 원고 스스로 도로로 제공하여 택지매수인을 비롯한 일반인들에게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소방도로로 편입하여 점유 사용한다 하더라도 원고에게 어떤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니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임의 제공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원고가 피고시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를 기부채납하는 등의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하였거나 원고 소유토지를 택지로 분할매각하면서 그 택지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스스로 도로로 제공하는 등으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의 포기내지 도로로서의 사용승낙의 의사표시를 명백히 한 경우에 한정된다 할 것인바,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등기부등본), 을 제4호증의 1,2, 을 제6호증의 1 내지 11(각 토지대장), 을 제5호증(도시계획확인원)의 각 기재, 원심 및 당심증인 윤상윤의 일부 증언과 원심감정인 최학봉의 측량감정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부산 부산진구 연지동 354 대 577평을 소유하던중 1961.10.31.경 이를 위 354의1(150평), 2(426평), 3(1평)의 3필지로 분할한 후, 다시 1966.3.21.경 위 354의2 대 426평을 같은번지의 대 79평, 354의4(104평), 5(54평), 6(91평), 7(59평), 8(30평), 9(9평)로 분할하고, 다시 같은해 6.17. 위 354의4 대 104평을 354의4(61평)와 354의10(43평)으로 분할함으로써 모두 10필지의 토지로 분할한 다음 그 무렵 위 354의2 대 79평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를 타에 택지로 매도한 사실, 그런데 위 354의2 대 79평은 별지도면기재와 같이 남북으로 길쭉하게 뻗은 형태로 되어 있는 관계로 토지로서의 경제적 교환가치가 적어 원고가 이를 타에 매도하지 못한 채 그대로 방치해 둔 결과 위 대지의 일부가 사실상 위 택지 매수인을 비롯한 일반의 통행에 공용되어 온 사실, 그후 피고시는 1985.3.1.경 앞서 본 바와 같이 도시계획사업의 일환으로 소방도로개설공사를 함에 있어 위 354의2 대 79평 중 그 당시 사실상 일방의 통행에 공용되던 이 사건 토지 23평방미터 부분을 위 소방도로에 편입시켜 도로공사를 마친 후 1986.5.13.경 위 354의2 대 79평의 일부를 이 사건 토지와 354의12(1평방미터)로 분할함과 동시에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을 대지에서 도로로 변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분할되기 전의 위 354의2 대 79평이 그 위치나 형태 등으로 경제적 가치가 적어 타에 매도하지 못하고 방치해 둔 결과로 이 사건 토지가 사실상 일반의 통행에 공용되어 온 것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제공하였다거나 소유자로서의 사용수익을 포기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달리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당이득금 608,988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인용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89조 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6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