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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25 2016고합38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식당을 운영하는 사장이고, 피해자 E(여, 1999. 4.생, 17세)은 위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종업원이다.

1. 피고인은 2016. 6. 1. 22:00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가 퇴근하려고 하자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양팔로 피해자를 포옹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툭툭 만졌다.

2. 피고인은 2016. 6. 5. 15:00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위 피해자의 다리를 마사지 해주겠다고 하며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발목, 종아리를 주물러 만지고, 계속하여 식당 서빙 일을 하는 피해자에게 ‘귀엽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툭툭 만졌다.

3. 피고인은 2016. 6. 7. 19:00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와 식당 테이블에 나란히 앉아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각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범행의 동기ㆍ방법,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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