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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26 2017가단303768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2 건물을 철거하고, 같은 목록 기재 1 토지를 인도하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0년 봄경 피고로부터 나대지인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1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위에 창고 용도의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원고가 건물의 철거를 요구하면 언제든지 이를 철거하는 조건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사용을 승낙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00. 9.경 이 사건 토지 위에 별지 목록 기재 2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한 후 이를 타인에게 임대하였고, 그 무렵부터 2008. 7.경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사용료로 월 45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01. 7. 3.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을 담보로 구포신용협동조합(이하 ‘소외 신협’이라 한다)으로부터 30,000,000원을 대출받아 이를 사용하였는데(다만 대출신청서상 채무자는 C로, 연대보증인 겸 담보제공자는 원고와 피고로 하였고, 당시 C의 승낙은 받았으나, 원고의 승낙은 받지 않았다), 그 후 피고가 위 대출금의 이자를 납부하다가 중단하자 소외 신협은 2010. 4.경 근저당권자로서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경매신청을 하였고, 이에 원고가 2010. 9. 16. 소외 신협에게 위 대출원리금 38,750,072원을 대위변제하여 같은 날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말소되었다. 라.

한편, 피고는 원고로부터 원고 소유의 부산 북구 D 소재 건물 1층(이하 ‘D 건물’이라 한다)을 보증금 10,000,000원에 임차하여 그곳에서 꽃집을 운영하다가 2008년경 원고에게 이를 명도하였는데, 아직 원고로부터 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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