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6.6.20.자 2016아11009 결정
지정취소처분 효력정지 신청
사건
2016아11009 지정취소처분 효력정지 신청
신청인
주식회사 *
피신청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결정일
2016.6.20.
주문
1. 피신청인이 2016. 3. 28. 신청인에 대하여 한 지정취소처분은 2016. 12. 20.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
피신청인이 2016. 3. 28. 신청인에 대하여 한 지정취소처분은 이 법원 2016구합64746호 지정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이유
이 사건 심문결과와 신청인이 제출한 소명자료에 의하면, 위 처분의 효력이 존속함에 따라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달리 집행정지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
따라서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호제훈
판사 이민구
판사 이정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