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 7. 10. 선고 2012나24864 판결
[유체동산인도등][미간행]
AI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시온시스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승규)
피고, 피항소인
피고 1 외 1인
변론종결
2013. 5. 15.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물품을 인도하라.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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