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8. 6. 20. 선고 2018나2006493 판결
[유해인도][미간행]
원고,항소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산 외 6인)
피고,피항소인
재단법인 ○○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알 담당변호사 강석률 외 1인)
2018. 5. 2.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파주시 (주소 생략) 봉안당 내에 안치된 망 소외 1의 유해를 인도하라.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①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행 중 “가종”을 “가족”으로 고치고, ② 제10면 제8행 중 “상속인가”를 “상속인과”로 고치며, ③ 제11면 제16행 중 “성격와”를 “성격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