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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11.06 2015고정754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국금속노조 충남지부 C 아산지회 대의원이고, 피해자 D은 C 주식회사 노동조합 교육선전부장이다.

1. 모욕 피고인은 2013. 11. 8. 12:42경 아산시 E에 있는 C 아산공장 구내식당에서 다수의 C 직원들이 식사를 하고 있는 가운데, 전날 피해자가 전국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 C 아산지회(속칭 제1노조) 노조원 약 10명의 C 노동조합(속칭 제2노조) 조합원들을 상대로 한 조합가입 권유 장면을 핸드폰으로 촬영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가서 “야! 밥이나 개밥이나 처먹어 가서 씹새끼야 가서. 이 씨발놈아 확 죽여버리기 전에. 응 개씨발놈이 니가 여기서 지금“, ”개밥이나 처먹어 씹새끼야, 이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식판을 피해자 식판에 엎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흑미밥, 꽃게매운탕 등 시가 4,000원 상당의 음식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식당메뉴 및 식대산정)

1. 고소장,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범죄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효용이 침해된 재물의 가치가 경미한 점,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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