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red_flag_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6. 21. 선고 2012노4404 판결
[외국환거래법위반][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사

이승우(기소), 최인상(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윤태호 외 1인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외환거래의 실무는 공소외 1 재단법인(이하 ’공소외 1 법인‘이라 한다)의 공소외 3 사무국장이 담당하였으므로 신고의무를 부담하는 주체 역시 피고인이 아니라 공소외 3이다. 또한, 수취은행이 신고대상이라는 사실을 고지하였다면 신고를 누락할 이유가 없었으므로 신고 불이행의 고의가 없었고, 수취은행의 고지가 없으면 신고를 불이행하더라도 죄가 되지 않는다고 인식할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은 신고의무를 이행할 기회를 가지지 못한 것에 불과한 점, 이 사건은 외국자본을 국내로 차입하는 과정에서 행정적인 신고절차를 누락한 것에 불과하여 가벌성이 약한 점, 피고인은 취득한 이득이 없고, 차입 원리금은 모두 공소외 4 유한회사(영문명칭 1 생략, 이하 ‘공소외 4 회사'라 한다)를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되었음에도 천문학적인 금액을 추징을 당한다는 것은 가혹한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벌금 3,000만 원, 추징 235억 3,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⑴ 피고인에게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책임이 있는지에 관한 판단

㈎ 인정 사실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공소외 1 법인 이사 겸 사무총장으로, 이사회 결정에 따라 전세계에서 △△그룹에 들어오는 헌금, 기부금을 취합하고, △△그룹 예산을 각 국가에 있는 협회나 본부에 편성·분배하는 역할을 총괄하는 실무책임자로, 2009. 11. 9. 공소외 2에게 전화하여 “오늘 떠난다는데 그 전에 차용한 것을 정리하여 달라.”라고 요청하면서, “실무적인 것은 공소외 3 국장에게 이야기했으니 공소외 3이 사무실에 대기하고 있을 것이다.”라고 하였다(수사기록 제85, 101쪽 참조).

2) 공소외 2는 2009. 11. 9. 07:30경 공소외 5 유한회사(영문명칭 2 생략, 이하 ‘공소외 5 회사'라 한다) 사무실로 출근하였는데, 피고인으로부터 차용한 것을 정리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은 후 같은 날 09:30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여 ① 수행비서인 공소외 6에게 “청평에 있는 공소외 1 법인 사무실에 가서 피고인이나 공소외 3을 만나 차용증을 보고 이사장의 날인 여부를 확인한 후 날인되어 있으며 오늘 중으로 그대로 실천하라.”라고 지시하고, ② 인천국제공항에 있는 대한항공 라운지 회의실에 가서 백지에 자필로 차용증을 작성한 후 공소외 1 법인 사무실로 모사전송하였고, 그곳 회의실에 있던 모사전송기로 타이핑된 차용증이 전송되자 그 차용증에 영문으로 서명한 후 이를 다시 공소외 1 법인 사무실로 모사전송한 후 같은 날 10:40경 미합중국 워싱턴으로 출발하는 비행기에 탑승하였다(수사기록 제85, 86쪽).

그런데 이 무렵인 2009. 11. 9. 07:50경 공소외 7은 공소외 2의 이메일 주소로 공소외 2의 (영문명칭 3 생략) 해임통보를 하면서 회사 재산이 한국에 있다면 회사 재산의 인도 및 반환과 관련된 지시를 위하여 자신과 접촉하라는 이메일이 발송된 상태였다.

3) 공소외 2로부터 위와 같은 지시를 받은 공소외 6은 2009. 11. 9. 12:00경 공소외 1 법인 청평 사무실로 가서 이미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외 4 회사로부터 자금이체를 받으라”는 지시를 받은 사무국장 공소외 3을 만나 공소외 3으로부터 공소외 1 법인 공소외 8의 인장이 날인된 차용증을 교부받으면서 “공소외 1 법인 명의의 원화 계좌에 160억 원, 외화 계좌에 미화 700만 달러를 입급해 달라.”라는 부탁을 받았다. 공소외 6은 공소외 4 회사의 거래은행은 SC제일은행 (지점명 1 생략)지점 지점장에게 전화하여 공소외 4 회사 계좌에 있는 원화 160억 원과 미화 700만 달러를 공소외 1 법인 계좌로 보내 달라고 하였으나 그 지점장으로부터 근거서류가 없으면 공소외 4 회사 자금을 공소외 1 법인으로 보낼 수 없다는 말을 듣게 되자 공소외 3에게 그 답변을 전달하였다. 이 말을 듣고 공소외 3은 공소외 1 법인 주거래은행인 SC제일은행 (지점명 2 생략)지점에 전화한 후 공소외 6에게 SC제일은행 (지점명 2 생략)지점에 가서 자금 이체하라고 하였다. 공소외 6은 위 SC제일은행 (지점명 2 생략)지점에서 공소외 5 회사 재경부 사원으로부터 퀵서비스로 공소외 4 회사 명의 도장을 전달받고, SC제일은행 (지점명 1 생략)지점 지점장에게 전화로 공소외 4 회사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들에서 공소외 1 법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할 금액을 지정하여 주었다.

4)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이체 지시를 받은 공소외 3은 공소외 6을 도와 공소외 1 법인으로 자금이 이체되도록 하였고, 기업은행 (지점명 3 생략)지점으로부터 공소외 1 법인에 자금이 이체되었다는 내용이 담긴 송금영수증을 모사전송으로 전달받은 후 피고인에게 송금절차가 완료되었다고 보고하였다.

㈏ 판단

위 인정 사실에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의 △△그룹에서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 공소외 2, 공소외 3 등과 관계, 차용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9호 , 제18조 , 제31조 에 의하여 신고의무를 부담하는 ‘법인 명의의 금전대차계약을 주도한 사람’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은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죄책을 부담한다.

⑵ 의도적으로 신고의무를 회피하려고 한 것인지에 관한 판단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이유로, 공소외 1 법인 측에서는 2009. 11. 9. 당일 안에 송금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신고의무를 회피하려 하였다고 인정된다.

㈎ 원화 합계 160억 원의 송금에 사용된 공소외 4 회사의 SC제일은행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번호 2 생략)는 모두 비거주자원화계정으로, 거주자가 비거주자자유원계정이 아닌 비거주자원화계정에 예치된 자금을 차입할 수는 없다. 또한,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외화자금 차입의 경우 신고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수취은행은 수취인의 계좌에 입금하는 절차를 보류해 두는데 이 때문에 비거주자가 송금 절차를 개시한 날 송금액이 수취인의 계좌로 곧바로 입금되지 못한다. 그러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소외 1 법인 측에서는 어떻게든 공소외 4 회사에서 송금절차를 개시한 2009. 11. 9. 당일 안에 수취인인 공소외 1 법인 계좌로 입금절차가 완료되게 하려고 하였다.

㈏ 그런데 ① 원화 160억 원은 2009. 11. 9. 16:29부터 같은 날 16:36까지 공소외 4 회사의 SC제일은행 계좌에서 한국은행 BOK-WIRE 자금이체 방식으로 통하여 2009. 11. 9. 17:13부터 같은 날 17:16까지 공소외 1 법인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입금됨으로써 신고의무 이행 여부와 상관없이 수취인인 공소외 1 법인이 인출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고, ② 미화 700만 달러는 수취인으로부터 영수확인서를 받을 의무가 없는 ‘국내간 자금이체 거래(코드번호 020)’로 송금됨으로써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고도 공소외 1 법인의 계좌로 입금되는 데 지장이 없는 방식을 선택하였다.

㈐ 송금업무를 담당한 SC제일은행 측에서는 (지점명 2 생략)지점과 (지점명 1 생략)지점의 각 담당자가 본점에 문의까지 하면서 확인하였으므로 ㈎항에서 언급한 내용을 몰랐을 리 없다[피고인은 SC제일은행 (지점명 1 생략)지점의 담당자인 공소외 9가 외국환거래 업무에 있어 경험과 지식이 부족하였다고 주장하나, 공소외 9가 독자적으로 처리한 것이 아니라 (지점명 2 생략)지점 및 본점과 문의, 확인 절차를 거쳤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없다]. 그럼에도 ① 원화자금을 일단 송금하면 수취인의 계좌로 바로 입금되도록 하고, ② 외화자금을 해외 자금 대여시 사용하는 송금코드(956)가 아닌 ‘국내간 자금이체 거래’로 인식되어 수취은행이 영수확인서를 받을 의무가 없는 코드(020)를 이용하여 송금한 것은 수신고에 있어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요고객인 공소외 1 법인 측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웠기 때문으로 보인다.

㈑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송금업무를 처리한 공소외 3은 공소외 1 법인 자금 관리 경험이 풍부하여 한국은행총재 등의 승인을 거치지 않고도 송금절차를 완료할 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고, 그래서 공소외 2의 비서인 공소외 6으로부터 SC제일은행 (지점명 1 생략)지점에서 근거서류를 요구한다는 말을 듣게 되자 공소외 1 법인의 주거래지점인 SC제일은행 (지점명 2 생략)지점에 가서 송금업무를 처리하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고의가 없었고, 수취은행의 고지가 없어 신고를 불이행하더라도 죄가 되지 않는다고 인식할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차입으로 인하여 국부가 유출되는 것은 아니지만, 신고의무를 의도적으로 회피함으로써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이 사건 차입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신고수리 여부를 결정하거나 거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침해하였다는 점에서 반드시 가벌성이 약하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이 없고, 차입금 상당액을 공소외 4 회사를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한 사정이 있기는 하지만, 외국환거래법이 입법목적 달성을 위하여 취득한 이득나 외국환의 반환 여부에 상관 없이 징벌적으로 몰수·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추징을 포함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한편 항소심 판결선고일 직전 미 달러화에 대한 매매기준율은 1,154.5원/달러로 원심이 적용한 매매기준율 1,076원/달러를 상회하므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따라 원심이 추징을 명한 금액을 상회하여 추징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종언(재판장) 김동현 엄기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