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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6.16 2017고단304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5. 07:30 경 거제시 아주동 대우 조선 해양 B 안벽 ( 주) 영진 사무실에서 피해자 C(34 세) 과 숙소 지원비에 대하여 다투다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2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기본영역 (2 월 ~ 10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처벌 의사, 동종 전과 다수 유리한 정상: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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