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4.05.27 2014고정153
절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5. 17:4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가 영업을 준비하고 있는 사이 수족관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000원 상당의 해삼 3kg을 바구니에 떠가지고 가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품 등 촬영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