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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1.14 2019고단27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0. 5.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2015. 11. 2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8. 20:25경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 이하 불상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부근에서부터 같은 의창구 B에 있는 ‘C병원’ 부근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렉스턴 승용차를 약 4k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재차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에 나아갔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회사에 차를 반납하면서 금주를 다짐하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은 편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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