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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1.22 2013노494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결코 적지 아니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점, 이미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징역 1년)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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