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8 2013노313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700만 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다수이고, 그 피해액이 합계 약 2,400여만 원에 달하여 작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무겁지 않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