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8 2013노313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700만 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다수이고, 그 피해액이 합계 약 2,400여만 원에 달하여 작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무겁지 않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