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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0.17 2018가단11016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원고가 2018. 3. 5. 주문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피고가 위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의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를 구하는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소외 C조합이 2015. 11. 8.경 D건물의 공동사업자 E에게 2억 원을 대여하면서 지급담보로 위 부동산을 분양받았고, 위 조합은 같은 날 피고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였으므로, 분양자로서 위 부동산을 점유할 정당한 권리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설령 피고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기는바(민법 제189조), 피고가 이에 대하여 등기하지 않은 이상 원고의 인도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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